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불법 촬영물 신고 센터
불법촬영물(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) 등의 불법 게시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,
아래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피해 신고 접수 / 처리 과정 안내
1
불법 촬영물 신고
2
신고된 게시물 확인
3
게시물 삭제
4
금칙어 및 해시 등록
5
필터링사 DNA 차단 요청
6
결과회신
피해 신고 기타 차단 방법
동영상 DNA 등록, 필터링 차단
비디오 및 오디오의 특징점을 추출, 구분하여 차단하는 필터링 전문기술
기관을 통한 신고 및 차단 방법
그 외 피해 상담 및 신고
인터넷 과다 사용 및 중독 등 각종 예방 상담,
개인정보, 바이러스 등


불법촬영물 신고센터
다운로더가 설치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이 확인 될 수 있으며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