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